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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

중고차 구매시 부대비용 - 취등록세, 공채미입비, 알선수수료, 매도비, 성능 검사비

by 그냥 오늘 2023. 8. 17.

중고차 구매 부대비용

 

 

중고차를 구매할 때 차량 가격 이외에 어떤 부대 비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하실텐데요.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중고 매매상사로부터 바가지를 뒤집어쓰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는 분이라면 걱정말고 오늘 포스팅만 보시면 됩니다.

 

중고차 매매사이트에서 원하는 차량을 검색하게 되면 총 구매 계산비용 버튼이 있어 간단하게 이전등록비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.

 

 

아래 캡쳐화면은 엔카인데 총 구매비용 계산을 누르면 차량 가격 + 이전 등록비가 나옵니다. 과연 이 비용이 끝일까요? 아닙니다!

 

▲엔카 총 구매비용 예시화면

 

결론부터 말씀드리면 "차량 금액 + 취등록세 + 공채매입비 + 수수료 + 기타 성능검사비"가 최종 필요한 금액인데 차량금액 + 차량금액의 10% 정도가 중고차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. 

 

1. 취등록세 (차량 금액의 7%)

취등록세는 취득세, 등록세를 합친 단어로써 자동차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. 취득세는 말 그대로 자동차를 구매, 취득 할 때 발생하는 지방세이고 등록세는 자동차를 관계 관청에 등록이나 등기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. 

 

차량의 용도 및 종류에 따라 최대 7%까지 부과됩니다. 가장 많이 판매되는 승용차 기준으로 7% 이므로 일반적으로 차량 금액의 7%로 이해하면 편합니다.

 

구 분 종 류
비영업용 경차 - 면제
승용차 - 7%
승합차 (7~10인승) -7%
승합차 (11인승 이상) - 5%
화물차 - 5%
영업용 영업용 차량 - 4%

 

2. 공채매입비 (차량 금액의 1~4%)

공채 매입비는 세금의 일종으로 공채 = "공공기관의 채권"을 말하는데 지자체의 도로나 차를 위한 공공시설을 만들기 위해 발행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. 복잡한 개념은 별도이 포스팅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그래서 얼마를 내야하나? 라고 물어보면 차량 금액의 1~4%로 생각하면 됩니다. 

 

3. 수수료 (매매알선 수수료, 등록신청 대행 수수료, 관리비용/매도비)

1) 매매알선 수수료 : 30만원

말 그대로 매매를 알선했을 때 발생한느 수수료 입니다. 매매 알선이 아닌 자동차 소유주와 직거래를 하거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매매상사 직원에게 구입한다면 지불할 필요가 없는 금액입니다.

 

알선 수수료는 차량 금액의 2.2%가 암묵적으로 요구하는데 일반적으로는 30만원을 요구합니다. 

 

2) 등록신청 대행 수수료

등록신청 대행 수수료는 증지대(1,000원), 인지대(4,000원), 신청 비용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큰 금액은 아닙니다. 

 

3) 관리비용(매도비) : 330,000원

중고차를 관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일종의 수수료입니다. 해당 수수료는 매매상사에서 청구하는 금액인데, 서울이나 수원등 수도권은 45만원으로 비싸고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지는데 20만원 ~ 45만원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. 일반적으로는 33만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. 

 

4. 성능검사비 : 33,000원

차량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통상 33,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. 

 

5. 성능보증 보험료

차량 구입 후 1~6개월, 2,000 ~ 10,000km까지 보증받기 위한 보험료로 성능보험비는 차량별로 상이합니다. 보험료이기 때문에 수입차나 가격이 높은 차량일수록 높고, 20만 km 이상한 주행한 차량은 성능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.